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양시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 7. 7, 2017. 11. 16.>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장 및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4., 2017. 11. 1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2. 1. 6., 2020. 3. 2., 2021. 12. 30., 2025. 7. 15.>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안양시 제안 규칙」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삭제 <2015. 11. 6.>
6. 안양시재해구호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제3조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
10.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처리 할 사항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의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안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제22조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2.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10조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8. 1. 5.>
15.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사항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8. 3.]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의 회의의 결정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