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사 편찬 조례자치법규 208764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3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련 사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하여 안양시사(安養市史)를 편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양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양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원고의 심사
3. 시사 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장이 시사 편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시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원 구성 등

① 시장은 시사 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은 시사 편찬 사업의 운영을 기획ㆍ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연구원은 시사 편찬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한다.
③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시사 편찬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 다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 라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시사 편찬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