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ㆍ고시ㆍ공고ㆍ기타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시보의 규격은 16절지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 례 란
2. 규 칙 란
3. 훈 령 란
4. 예 규 란
5. 인 사 란
6. 자치법규의 예고란
7. 고 시 란
8. 공 고 란
9. 기 타 란
“인사란”에는 시와 구의 6급담당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시보 게재 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사본) 2부
시보는 시와 구ㆍ동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시보의 게재한 사항중 다음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ㆍ예규의 발령
3. 시와 구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