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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87647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1-31공포 2020-01-31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ㆍ고시ㆍ공고ㆍ기타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지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 례 란
2. 규 칙 란
3. 훈 령 란
4. 예 규 란
5. 인 사 란
6. 자치법규의 예고란
7. 고 시 란
8. 공 고 란
9. 기 타 란

제5조

인사란

“인사란”에는 시와 구의 6급담당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제6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사본) 2부

제7조

배부기준

시보는 시와 구ㆍ동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

시보의 보급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의 게재한 사항중 다음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ㆍ예규의 발령
3. 시와 구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