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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8764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안양시 시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