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2. 취수의 생산ㆍ공급 과정 수질확인
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연구
4.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5.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6. 그 밖에 시장이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4.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의 회원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8. 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 단체 회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9. 10.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8. 8.>
② 정기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간사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돗물 평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돗물 평가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 현장 방문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