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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763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는(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8>
② 점용료등은 매년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4. 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8>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8>
⑤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 4. 8>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4. 8>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8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1. 12.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