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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8763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안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성별영향평가”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8]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안양시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8. 12. 28]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개정 2018. 12. 28]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 12. 28>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 소관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과 관련한 학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3

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5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11조의6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국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4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