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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자치법규 2087627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6-05-13공포 2026-05-13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0., 2016. 3. 10., 2016. 6. 29, 2021. 12. 1., 2023. 12. 2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ㆍ국ㆍ소ㆍ원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과장 등(5급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0., 2016. 3. 10., 2017. 6. 15>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진행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국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다.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의 구청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구정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
바. 과장, 동장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일률적인 민원서류의 인ㆍ허가
나. 구정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각종 업무에 따른 구체적 집행
라.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마. 시책ㆍ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바.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와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의 구청장 결재와 과장, 담당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에 따르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그 보다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는 차상급 결재권자의 지시를 받아, 구에서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각각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결재권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⑤ 직속부서의 경우 별표 1의 공통사항 중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직위가 없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하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다만, 복무 및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신설 2016. 3. 10.>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전결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2020. 10. 21.>
② 중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 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안전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4. 1. 17.>
②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경제실장과 정책기획과장ㆍ예산법무과장,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6. 3. 10., 2016. 6. 29., 2017. 6. 15.>
③ 구의 주요 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 있는 사항은 행정지원과장,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0.>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는 시장, 구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 민원 등)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 사건
4.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가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개정 2016. 3. 1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