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21. 12. 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21. 12. 1>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7, 2012. 7. 16, 2020. 10. 26>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삭제 <2005. 5. 17>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6>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7, 2012. 7. 16>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③ 같은 국ㆍ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7, 2012. 7. 16>
삭제 <2006. 2. 7.>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2. 7. 1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5. 17, 2012. 7. 16>
삭제 <2006. 2. 7.>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