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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8762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2023. 5. 22.>

제2조

위임사항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②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7. 9.>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3. 5. 22.>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