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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62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

기능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 5>
1. 안양시의 재산세 및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2. 관할 세무서의 평가 담당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3. 지가 및 주택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제목개정 2017. 1. 5]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5>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구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 5>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5>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 5]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부동산가격공시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 1. 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과 관련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관계공무원ㆍ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5>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