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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608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제2조

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숙박,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9. 9. 18>
② 삭제 <2019. 9. 18>

제3조

명령 및 검사 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령 및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9. 18>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 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한 업소
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가. 자료제출 명령과 독촉장을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나. 보고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업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9. 18]

제4조

명령 및 검사 절차

명령 및 검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8>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은 명령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가.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 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18]

제5조

삭제

삭제 <2019. 9. 18>

제6조

삭제

삭제 <2019. 9. 18>

제7조

자인서

관계 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한 경우에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목개정 2019. 9. 18]

제8조

삭제

삭제 <2019. 9. 18>

제9조

삭제

삭제 <2019. 9. 18>

제10조

삭제

삭제 <2019. 9. 18>

제11조

삭제

삭제 <2019. 9. 18>

제12조

삭제

삭제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