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ㆍ외국인 또는 안양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ㆍ외국인 또는 안양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이하 “시”로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담당관 및 과장,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2. 안양시의회 의원 및 30명 이상의 시민
3. 관내 공공ㆍ유관기관과 단체의 장
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중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별도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② 명예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
2. 연하장, 축전, 시정 홍보지 등의 발송 및 배포
3.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
4. 외국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숙박, 식사 등의 편의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수여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2. 명예시민에 대한 그 자격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명예시민증서 업무담당 국장, 본청 실ㆍ국장 1명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 의원 3명
나. 시민단체 대표
다.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