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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59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3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 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본다. <단서신설 2021. 2. 19., 개정 2024. 2. 20.>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

수요조사

① 시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와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0. 5. 18.>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3.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정
7.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② 제1항의 우선 선발 후에도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되,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 대학생은 연수 대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연수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연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

시장은 연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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