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 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본다. <단서신설 2021. 2. 19., 개정 2024. 2. 20.>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① 시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와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0. 5. 18.>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3.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정
7.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② 제1항의 우선 선발 후에도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되,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 대학생은 연수 대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시장은 연수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연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