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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58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3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
1. “난독증”이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과 그 밖의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청소년 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시행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3. 31.>
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국장 등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2. 30., 2023. 3. 31.>
1. 안양시의회 의원 2명
2. 난독증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삭제

삭제 <2023. 3. 31.>

제10조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협조

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 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난독증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