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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585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2024. 3. 21.>
1. “기관ㆍ단체”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기업지원기관과 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
2. “유망창업기업”이란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이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6. 12.]

제3조

유망창업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유망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1.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
2. 직전년도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
3. 최근 3년간 매출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4. 창업초기자금 확보를 위하여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
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기업
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5.>
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5.>
1. 유망창업기업의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
2. 유망창업기업 지원 사업 발굴 및 수행ㆍ관리
3. 그 밖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1. 25.]

제3조의2

유망창업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유망창업기업에게 별표 1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5.]

제4조

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0. 11. 25.>
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② 우수기업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우수기업에게는 별표 2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에게는 별표 3의 우수기업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④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5조

우수기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ㆍ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6조

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7조

예우 및 지원중단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8조

공유재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대부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위한 계약서에 이전시기 및 방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9조

자금지원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및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

삭제

삭제 <2019. 6. 1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15.>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10.>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12.>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시 또는 관련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관련사항 및 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