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5>
이 조례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5>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0. 10. 15>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제6조제5호에 관한 사항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0. 10. 1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0.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위원으로서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0. 10. 15]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검토조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
2. 구체적인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유무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유무
③ 사전 점검 결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15]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5>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10. 15〕 <개정 2020. 10. 15>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0. 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 10. 15〕 <개정 2020. 7. 10, 2020. 10.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10. 15〕 <개정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