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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757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7-24공포 2024-07-24공포번호 3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문개정 2018. 3. 29.]

제1조의2

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협력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제2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2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3. 20., 2018. 3. 29.>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8. 3. 29., 2023. 12. 29.> [제목개정 2018. 3. 29.]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민간단체 국제 협력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2. 5. 16., 2014. 3. 20., 2018. 3. 29., 2023. 12. 29., 2024. 7. 24.>
1. 국제 친선결연도시 등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경제ㆍ체육ㆍ청소년 등 민간부문 국제 협력 사업 및 활동
2. 시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ㆍ토론회 등 각종 행사 또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시 홍보 활동
4.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사업 등 우호 증진 사업
5.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 각종 행사 중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6.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국제 협력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 3. 20., 2018. 3. 29.>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③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제협력 관련단체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ㆍ경제계 등에서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
⑤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7. 11. 1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3. 20., 2018. 3. 29.>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4. 3. 2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 3.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3. 20.>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0.,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3. 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9.]

제11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3. 29.>
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
3. 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11조의2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0. 7. 10.>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