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0. 11. 13.>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0. 1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 2020. 11. 13.>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2. 11. 12.]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2016. 7. 29., 2017. 11. 16., 2019. 3. 5., 2020. 11. 13., 2024. 11. 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1. 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의 지원
7. 보훈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
1.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2.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3. 그 밖에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2024. 11. 5.>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및 감면
2. 생존 애국지사 위문 및 사망 시 조문 실시
3.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조문실시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11. 12., 2014. 10. 21., 2017. 11. 16., 2020. 11. 13., 2024. 11. 5.>
1. 수당은 1명당 분기별 36만원을 지급한다.
2. 희생ㆍ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명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0. 11. 13.]
①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사망자로 한다.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2., 2017. 11. 16.>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3.>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11. 12., 2020. 11. 13.>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분기부터 지급하며 매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분기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2.>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시장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2., 2014. 10. 21., 2020. 11. 13.>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