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0. 15, 2021. 7. 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2명의 위원은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 7. 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삭제 <2021. 7.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관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6>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