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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56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5-01-08공포 2015-01-08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를 방문하는 내ㆍ외빈 의전차량으로 필요한 경우
6.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통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사용일 5일 전까지 공용차량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이용자가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운전원은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