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이 규칙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4., 2017. 6. 15., 2024. 9. 3., 2025. 12. 31.>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직속기관, 실ㆍ국ㆍ소ㆍ원ㆍ과ㆍ단ㆍ의회사무국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직원직접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26.>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이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수가 많거나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11., 2014. 7. 4., 2017. 6. 15., 2023. 7.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6.>
1. 사고로 인한 공용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공용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3. 공용차량의 잦은 고장 수리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운행이 위험하다는 자동차종합정비등록업체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4. 정부의 정책 및 시책 등으로 공용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15.]
①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교환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12. 31.>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 및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사항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수배정, 교체승인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차량과 교체될 차량의 등록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교체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정수배정, 교체승인 및 교환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 조회 중인 차량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 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확정된 차량 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용과 사업용 차량은 제2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4., 2017. 6. 15.>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은 그 배정대상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공무원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배차된 차량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과 관련된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② 집중관리부서 및 제2의 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14. 7. 4.>
③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용차량 총괄부서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한다. <신설 2024. 9. 3.>
① 단위행정기관에서 승합차량(11인승 이상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배차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합차량의 배차를 요청받은 경우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 주관의 공공행사에 따른 인원 또는 물자수송지원
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또는 행사지원
3.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유관기관ㆍ단체의 공공 행사지원
4.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지원, 구호, 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차량 배차 절차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부터 배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배차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 의 수급물량 기준을 정하여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② 제1항에 따른 유류의 구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1. 공급자와 공급가격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
2.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유류공급자에게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로 구입
① 공용차량의 배차담당직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만 수기로 기록ㆍ관리하고, IOT 플랫폼 스마트배차시스템 운영에 따른 배차ㆍ운행일지 등 전산에 자동기록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9. 3.>
1.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2.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3.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등 차고 안의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7. 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24. 9. 3.>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용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공용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고장의 지시 없이 담당 자동차 이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 직접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직접운전차량 배차신청서는 운행 전일까지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원직접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직원직접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직접운전자는 운행 후 전자문서결재시스템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② 직원직접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근무시간 이후 귀청한 직원직접운전자는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 또는 차량지원실에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