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ㆍ소송 건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또는「변호사법」제78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변호사법」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 자문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수행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자문 등
4. 시 소속공무원(「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ㆍ형사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하며, 최종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제6조의 업무 수행 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납골당) 등 공익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소송
2.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투입된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4건 이하: 30만원
2. 5건 이상: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