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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55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3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8. 10>

제2조

기능

①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8. 10>
1. 제1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삭제 <2021. 8. 10>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단서삭제 2019. 10. 28>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8. 12. 28>
②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8. 12. 28>

제8조

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ㆍ자문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자문 결과를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13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책임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3. 삭제 <2018. 12. 28>
4. 삭제 <2018. 12. 28>
5. 삭제 <2018. 12. 28>
6. 삭제 <2018. 12. 28>
7. 삭제 <2018. 12. 28>
8. 삭제 <2018. 12. 28>
9. 삭제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