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안양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사업 수행,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창달,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양학, 향토사 등의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의 계발ㆍ보존ㆍ전승에 관한 사업
2. 안양학, 향토사 등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ㆍ검수에 관한 사업
3.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문화에 대한 홍보 사업
4.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공공외교 지원 사업
6. 청년, 노인 등 세대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원은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3(안양동)에 둔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 및 지원시설(안양문화원장실, 사무실, 향토문화연구소 등)
2. 교육시설(강의실, 연습실 등)
3. 전시 및 보관시설
4. 강당 및 회의실
5. 그 밖에 지역문화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장에게 문화원사를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대관료, 수강료 등의 사용료는 별표 1,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허가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④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문화원이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 운영, 문화원사 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행정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감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