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후손에게 계승 발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후손에게 계승 발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대하여는 교육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시장은 시민 및 관내 학생에 대하여 효행장려 수기 등을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 수기 등의 모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은 효의 달로 정한다.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