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ㆍ의료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2조제2항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대안교육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교육,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4. 그 밖에 지원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