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8.>
이 규칙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8.>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18.>
1. 통합방위 대비책에 대한 사항
2.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8.>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ㆍ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 지원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0.09.18.>
마.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안성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지원본부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지원본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ㆍ감독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
3.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지휘ㆍ감독
4.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ㆍ통제
③ 지원본부의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상황실
가. 각종 상황을 파악ㆍ유지하고 각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
나.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
마. 군ㆍ경합동상황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유지
2. 총괄지원반
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다. 예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라. 지원본부 운영 예산 집행 및 결산
마.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3. 인력동원지원반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치료, 구호 지원요청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관장
4.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가. 산업ㆍ건설 및 수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의 판단 및 확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ㆍ운영
다.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라.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 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관장
바. 차량 통제
5. 의료ㆍ구호지원반
가. 의료ㆍ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의료ㆍ구호조를 편성ㆍ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조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6. 보급ㆍ급식지원반
가.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업무 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
다.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7. 통신ㆍ전산지원반
가. 통신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ㆍ운용
다.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ㆍ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마. 관ㆍ군ㆍ경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바.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
8. 홍보지원반
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
나. 홍보매개체의 조정ㆍ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ㆍ운영
다.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 준비
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또는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시에는 안성경찰서장과 제5171부대 2대대장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사태발생 시에는 제5171부대 2대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
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3. 군ㆍ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4. 지원본부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5.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지원본부상황실(장)에 통보 및 협조
6. 주민신고 업무관장
7.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