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ㆍ통장자녀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3. 이장ㆍ통장 재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학교장 및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 신청자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선발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① 장학금은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보호자가 이장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이장ㆍ통장자녀가 학교에 재학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
3.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학교장, 대학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그 해 12월까지 남은 기간을 곱한 금액
4.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 전액
③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