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안성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안성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행하는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나이,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시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수 육성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지원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및 생활체육 교실의 육성 및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사업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 및 지원
3. 노인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체육회 및 안성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운영비의 지원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ㆍ법인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