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안성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4. 청소년지도자
5.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보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