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4. 5. 17.>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안성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4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 5. 17.>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소방ㆍ상하수도,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6.>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9. 10. 16.>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 2024. 5. 17.>
④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 10. 16.>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6.]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9. 10. 16.]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제목개정 2019. 10. 16.]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10. 16.]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6.>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9. 10. 16.]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안성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안성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 인정서를 즉시 시장(市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6.]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6., 2024. 5. 17.>
[제목개정 2019. 10. 16.]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2024. 5. 17.>
[제목개정 2019. 10. 16.]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제목개정 2019. 10. 16.]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 10. 16.>
[제목개정 2019. 10. 16.]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6.]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시장(市長)은 제외한다)은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4. 5. 17.>
삭제 <2019. 10. 16.>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9. 10. 16.>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시장(市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6.]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17.>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16.]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시장(市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6.]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7.>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16.]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17.>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의 승인하에 연간 사용료 등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15. 9. 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②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안성시에 귀속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상인회 및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밀집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도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삭제 2019. 10. 16., 본조신설 2024. 5. 17.]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4. 11. 22.> 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 11. 22.>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22.> [삭제 2019. 10.16., 본조신설 2024. 5. 17.]
① 시장(市長)은 제3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삭제 2019. 10. 16., 본조신설 2024. 5. 17.]
① 시장(市長)은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은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삭제 2019. 10. 16., 본조신설 2024. 5. 17.]
삭제 <2019. 10. 16.>
삭제 <2019. 10. 16.>
삭제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