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콜승합차”란 안성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장애인콜승합차(이하“콜승합차”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다만,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9.10.16.>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①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시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영 2. 콜센터의 운영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