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성시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성시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의 의ㆍ수족, 보청기, 휠체어 등을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보장구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전액. 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장애인: 수리비용의 50퍼센트. 다만,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3. 비장애인은 전액 실비로 한다.
4. 예산범위 내에서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은 지정된 전문수리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장애등록 후 수리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부
2. 제4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업체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②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장애인이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의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