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6. “공공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및 시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공공편의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①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
③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7.]
시장은 시설주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후점검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① 시장은 공공편의시설의 사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시설주가 공공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공공편의시설의 사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여부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도 2년 마다 사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은 4명 이내의 점검요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소속 직원
3. 장애인 등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4.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④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소속 요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점검요원이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함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건축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기술자
3.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점검요원은 심의 의결사항과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 점검요원, 관계기관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