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 및 평생학습 지원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독서문화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36조제2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향상하고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교육계, 문화계, 지역사회의 시민 활동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수의 과반수는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