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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자치법규 208746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4-02공포 2021-04-02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안성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성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안성시본부장”이라 한다)이 되며, 안성시본부장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4.02.>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4.0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안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기관ㆍ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1.04.02.>

제4조

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이 선정된 경우
2.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3. 조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등 업무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4.02.>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04.0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안성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안성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안성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4.02.>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

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삭제 <2021.04.02.>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