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 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2. 안성시에서 위탁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ㆍ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와 같다.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에는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운전자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