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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7458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활동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

이장ㆍ통장의 자격

이장ㆍ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3조

이장ㆍ통장의 임명

① 이장ㆍ통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ㆍ통 지역 내 세대주 중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 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추천을 통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에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를 주관하는 대표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하여 활용하며, 투표 종료 후 이의제기가 없는 때에는 3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⑦ 이장ㆍ통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을 위촉, 임명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5. 10. 10.>

제4조

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 해촉 된다.

제5조

반장의 임명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제6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장ㆍ통장ㆍ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5. 10. 10.>
2.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5. 10. 10.>
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ㆍ통ㆍ반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0. 10.>
5.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삭제 <2025. 10. 10.>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 10. 10.>

제7조

임명장 교부 등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장ㆍ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와 이장ㆍ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마을총회의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