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소속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소속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한다.
① 의장은 의회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성시의회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13.>
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3. 영결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결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장의위원회는 장의위원장과 장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장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장의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장의위원은 의장이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및 전직 의원 등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장이 위촉한다.
① 장의위원회는 의회장의 원활한집행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회장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회장을 거행할 경우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지의 공고에 관하여는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다.
의장은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에 관하여는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절차ㆍ의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의회장의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안성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장의위원ㆍ집행위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의회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에는 의회 내에 의회기를 조기로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