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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448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12-03-29공포 2012-03-29공포번호 5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단독주택 중간수거용기”(이하 “중간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단독주택에서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 받는 자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등이 변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종량제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1회에 한하여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수거일 및 배출장소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훼손된 경우 시장은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한다)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촉진 등

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개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비용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기기 지원신청하거나 변경설치(폐쇄)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를 지원받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감량기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할 경우 수리ㆍ수선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량기기를 운영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량기기를 3년 미만 사용한 후 폐쇄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