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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43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성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금대상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제2조에 따른 신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6. 삭제 <2017.7.14.>

제6조

신고인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제7조

신고방법 및 지급신청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이 경우 현장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위반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 순서대로 지급한다.
⑤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지급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된 경우 처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
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
4.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연도 중 50건 이내.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5.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제11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9.10.16.>

제13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14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