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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자치법규 208743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와 도심지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3.>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 등 「상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7.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8.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9.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상가(이하 “ 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10.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9. 23.>

제4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즉시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

환수 등 대장관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8조

지급대상

피해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피해보상 야생동물의 범위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9조

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제3항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신설 2018.5.11.> <개정 2022. 9. 23.>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관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처리 기준에 맞게 보상할 수 있다. <항이동 2018.5.11.> <개정 2022. 9. 23.>

제10조

지급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9. 23.>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26.>
5.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23.>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

지급대상 등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 양식하거나 도심지 상인의 경우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12조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③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9. 23.>
⑤ 상가의 피해액 산정은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 등의 자료 및 피해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⑥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2. 9. 23.>

제13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22. 9. 23.>
② 보상금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 단계 및 다른 작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40퍼센트
③ 상가 피해보상금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산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14조

피해보상 지급제외

피해 농작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도심지 상가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2. 9. 23.>
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6.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7.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더덕, 인삼, 장뇌 등), 과수, 산채류의 피해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5조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신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자로서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방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경비 또는 포획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고, 해당 연도 피해방지단 제명 및 향후 피해방지단 선발을 제외한다. <신설 2022. 9. 23.>
④ 제2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직접 사체를 검수하고, 피해방지단은 사체검수 시 포획보상금 신청서와 함께 포획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3.>

제16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23., 2026. 3. 13.>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야생동물, 환경, 농ㆍ임ㆍ어업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개정 2022. 9. 2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23.>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9. 23.>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 9. 23.>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9. 23.>

제2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