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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42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안성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2. “노선버스”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 이ㆍ통장의 신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노선버스가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되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
3. 그 밖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제4조

이용대상자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는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행복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다만, 시장은 대상마을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마을당 1일 최대 운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이 속한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안성시가지 또는 주요 환승거점(터미널 등)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요금 및 재정지원

① 이용자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택시요금의 일부(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택시요금 중 이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탑승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행복택시 전담 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행복택시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운행내역을 제출하고 탑승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내역이 미비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행복택시 운행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탑승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대상마을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