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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41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한다.
3. “소셜채널”이라 함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소셜계정”이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5. “소셜기자”라 함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터넷소통매체(이하 “소셜미디어” 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ㆍ의견수렴, 시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셜채널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기관 소셜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안성시(이하“시”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계정 개설 운영부서의장(이하 “소셜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4. 3. 15.>
② 소셜부서의 장은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8조

게시물의 관리

①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시 소셜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셜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소셜계정으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제9조

시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간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참여 보상금이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소셜기자 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소셜기자를 둘 수 있다.
② 소셜기자는 시에서 주최하는 시정홍보 경진대회를 통해 활동 우수자 중 본인 동의를 통해 시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그 밖에 소셜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셜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글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① 시장은 소셜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