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2021.07.09., 2022. 3. 3.>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2022. 3. 3.>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0.05.29., 2022. 3. 3.>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재난, 경기침체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금리의 연 4퍼센트 이내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2025. 4. 18.>
1. 1년 차: 대출 금리의 연 3퍼센트 이내
2. 2년 차: 대출 금리의 연 1.5퍼센트 이내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5.29.]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의식 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개정 2021.07.09.>
2.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개정 2021.07.09.>
3.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4.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경영안정 지원 <신설 2023. 11. 10.>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1.07.09.,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10.>
[본조신설 2020.05.29.]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05.29.>]
[제목개정 2021.07.09.]
①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9.]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07.09.>]
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3. 3. 3.>
2. 휴업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07.09.]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07.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에서 이동 <2020.05.29.>]
[제6조에서 이동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