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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41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개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2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2. 법인: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

제3조

대상후보의 추천

읍ㆍ면ㆍ동장 및 세정과장은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자 중에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한 차례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인증서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5.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
6.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