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0.06.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26.>
③ 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2020.12.24., 2023. 11. 1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삭제 <2020.06.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의한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① 시행령 제28조제4항에따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06.26.>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0.06.26., 2023. 11. 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