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40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도 협의회”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