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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38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및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2.>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22.>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 4. 22.]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2.> [제목개정 2022. 4. 22.]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2. 4. 22.>

제5조

설치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22.>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사업별 소관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2023. 11. 1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개정 2022. 4. 22.>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8. 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0.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 4. 2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알리고,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4. 22.>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22.>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4., 2022. 4. 22.>

제1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

① 시장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확정된 성립예산 외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해당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실시 협약의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해당 사업계획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 및 운영실적
3.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검토결과
4. 심의 신청내용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
5.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6.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사용요금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변경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요금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른다.

제15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해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제17조

제안내용 보호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2.>